어제 썰전에서 먼저 다룬 이야기는 바로 국회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단의 구성이 41일만에 완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특히 법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형준 교수가 당들이 법사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고 노회찬의원도 같이 법사위의 형태에 대해서 말해 줬습니다.
먼저 법사위의 역활은?
1. 법률용어 표현이 적함한가
2. 다른 법과 충돌은 없는가
3. 헌법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가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활 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가장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법사위라는 거 같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 되려면 법사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나 갈 수 없는 구조이니까요.
노희찬 의원이 예전 목격담을 이야기 해주는데 법사위에서 장관들을 다 불러서 장관들에게 현안 질문을 하고, 대정부 질의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 법안 통과를 안시키고 계류를 시킨다네요.
201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가 가능 했지만 이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 마음대로 한다고 하네요.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계속해서 묶어두는게 가능하다는거 같네요.
이 전에 여야가 합의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사위가 명분을 만들어 계류 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국회 의원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자유한국당은 정말이지 대단한당이구나 하는걸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저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노회찬의원이 설명해 주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만큼은 자유한국당에 주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노회찬의원도 야당이 법사위를 맞더라도 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 해야지 한국당이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까지는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국회의장은 무조건 여당이,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룰이 깨지고 봐귀게 된것은 김대중 정부때 입니다.
이때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이때 부터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형준 교수가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는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의 협치를 위해서다.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말은 겁나게 잘 봐꾸는 새누리당이네요.
이러니 이 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때 또 다시 우겨서 다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박형준 교수가 위에서 여소야대 협치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저 가는거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때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협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법사위를 가지고 간 것이겠네요?
이명박 정부때 빼고는 전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지고 갔네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봐구고 우기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형준 교수가 이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겨서 가지고 같걸로 밖에 안보인다는게 문제지 않나 싶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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